인터넷투표는 전자정부 패러다임, 법원의 전자 소송 제도 도입 등과 같이 공공서비스와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투표에 있어서도 IT 기술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다. 인터넷투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Voting, 이하 PSEV)방식과 원격 인터넷투표(Remote Internet E-Voting, 이하 REV)방식이 그것이다. 미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투표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직선거에서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고, 당내투표나 민간의 주주총회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투표의 경우 투표율의 제고나 선거의 사회적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거조작이나 해킹 등을 비롯한 보안의 문제, 직접선거 및 비밀선거의 원칙 침해나 유권자 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상 그 도입에 앞서 기술적, 법제 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적 차원에서 선거인명부 확정, 본인확 인, 투표 및 개표에 걸친 선거절차 진행과정에서의 정확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에서 인터넷투표의 개념정의를 시작으 로 개표방법ㆍ인터넷투표가능 PC의 운용 등 인터 넷투표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며 이는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 4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 원칙 보장과 유권자 전자등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킹이나 네트워크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억제할 강력한 처벌규정 및 투표결과에 대한 쟁송 수단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인터넷투표의 구체적 도입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는 PSEV 방식과 기 존의 종이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각종 제도 마련 및 기술적 위험요소의 제거를 통해 단계적으로 REV방식으로 옮겨가는 한편,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총선 및 대선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그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