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장치이자 보호장치로 필요하고, 동시에 제네 릭권자의 복제권은 특허권 남용에 따른 고가의 독 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특 허권자의 보호와 제네릭권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 을 이루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제약분야와 농업분야는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한편 좋은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 제네릭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바, 제 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GMO관련 규제가 시급한 현 실이다.
제약분야에서는 미국은 Hatch-Waxman Act 로 신약개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업자 간의 균 형을 이룬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이 제네릭업자임을 감안할 때,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제네릭 제 약업자를 보호하는 특허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분야도 미국 몬산토社의 GMO 특허제품인 RR콩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GMO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제약관련 특허 권자와 제네릭권자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 는 Hatch-Waxman Act를 준용하자는 논의가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분야의 입법도 미비하 여 준용하기 어려운 점, 국내법의 GMO관련 법안 이 통일성이 부족한 점, 제네릭 GMO 및 제네릭 신 품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 점에서 우리나라는 GMO관련 국내법을 먼저 정비 한 후 제네릭 GMO에 관한 규정 도입을 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