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정부는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지칭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2018년까지 모든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입원환자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간병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사설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 다. 하지만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낙상예방을 위하여 병원 안내지침(guideline)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낙상예방 안내지침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내 낙상예방 안내지침을 분석하였다.
결과 :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병원 낙상예방 안내지침에 의하면 병원 내 환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다학제간 보건 인력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각 전문 인력들은 낙상의 요인들을 분야별로 접근하여 중재를 제공한다. 특히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노인 환자의 병원 입원에 있어서 낙상을 예 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 :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환자의 안전한 병원생활을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가 포함된 낙상예방을 위한 안내지침을 연구 및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