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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성범죄자 검색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기입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주어지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성범죄자 알림e」제도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침해방지를 비롯하여 인권보호를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수년 전부터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알림이 서비스가 포함된 SORN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ORNA 제도는 관련법률 위반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강력한 정책이며,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50개주에서도 모두 시행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헌문제, 예산의 부족, 사법전자시스템의 지역별 편차, 정책효율성에 대한 연구부족 등 개선할 점도 많이 지적받지만 SORNA 제도는 현재 미국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인정보보호와 성범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좋은 선례(先例)가 될 것이며, 그 잘된 점은 받아들여서 더욱 개선하고 잘못한 점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일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아, 한국의 「성범죄자 알림e」제도가 참신한 성공사례로 자리잡아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