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0 마닐라 개정을 적용한 필리핀 해기 교육 및 훈련의 STCW 78/95의 이행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각국의 해사환경, 해기교육의 구조와 질, 해기인적 자원의 효과에 대해 논한다. 2010 마닐라 회의에서 채택한 다양한 결의안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훈련과 증명의 기준 및 기술과 역량 증진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의해 위임된 기존의 교과과정과 해사훈련위원회(MTC)에 의해 향상된 STCW 훈련을 비교할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기 훈련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해기교육기관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현재 해사 제도의 약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상호 채택 가능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1978년 STCW 협약은 해기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국제적 최저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STCW 협약은 선박의 운항환경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1995년에 대폭적인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개정 이 후에도 선박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고속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과거의 선박에 비하여 선박의 운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의 교육훈련 과정과 면허에서 확인되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기준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STW 소위원회는 협약의 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6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박의 보안, 전자해도,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기교육 기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