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가해자 선도 및 교육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고질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고 점차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념을 대 입하여 공권력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벌의 주체를 교육기관 내부로 남겨두어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점차 경찰권의 영역을 교육기관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성에 편승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피해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찰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 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관-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경찰 “파트너십 모델”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미국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활용 가능성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관-경찰 공조활동을 그 영역 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1)학교-보호관찰관-경찰 고위험자 집중감독 연계, (2)학교폭력 수강명령 등 전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동개발, (3)학교 현장지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관찰관-경찰 협력, (4)정 보공유 및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확인 보상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공조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