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노동협약은 선원 인권 보호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로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하였다. 특히, 이 협약의 선원근로계약 규정은 선원에게 양질의 근로와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사노동협약의 핵심으 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시스 템에 핵심 규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선원 공급국이자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더욱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사노동협약의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 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베트남 법제도의 차이를 분석하 고, 나아가 대표적인 해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원법을 비교하여 베트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선원들은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과 선상에서 벌어지는 각 종 인권침해로 인하여 승선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상에서는 인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선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의 가치와 인권보호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가 됨에 따라 선원의 인권보호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직업이 갖는 특성과 함께 선원노동의 가치 및 인권보호 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선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선원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선원노동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