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 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 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 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 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 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