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