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성폭력범 죄재판에 사용됨으로써 이의 근거지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에 따른 역할을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제대로 구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내지 보장하는 수단 또는 판단기준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보다 객관적·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 평균적 관점에 대한 보편적 경험칙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범죄재판 담당법관의 삶의 궤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재판에서 경험칙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정립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성폭력범죄재판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상 함의가 형법 등 법률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법원칙에 상응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척도개발에 연구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추상성에 기댄 가벌성의 확장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성인지 감수성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