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은 방제를 잘 하였더라도 일부는 해안으로 밀려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된다. 해안의 형태가 다양하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은 어느선까지 방제를 하여야 할지 기준을 잡기가 힘이 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해안오염방제에 대한 방제종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 당사자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한다. 선진국의 해안오염방제종료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해안 유형별로 방제구역을 나누고 해안오염 방제종료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은 방제를 잘 하였더라도 일부는 해안으로 밀려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된다. 해양경찰청의 국가방제기 본게획에 의하면 연안이용 빈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해안방제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장은 주무기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안방 제시 방제종료기준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방제종료기준 관련 의사결정체계는 크게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 방제종료 판단단계 등 두 가지 단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는 주로 사고지역별 해당 지자체(해안을 이용 관리 보전하는 관리청)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방제종료 판단단계에서는 방제대책 본부 및 지자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합동으로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안방제종료 결 정에 대한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