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