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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a region fraught with tensions and conflicts, the South China Sea Arbitral Award Case (Case) concerned maritime conflicts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 inter-State, non-consensual, ex-parte arbitration under Annex VII of the UN Law of the Sea Convention (UNCLOS). The Case went against China. The Annex VII Tribunal decision of first and last instance, was final and without appeal. However, to the authors, the Case drew attention to the inherently unfair provisions of an exparte hearing under Annex VII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natural justice and casts uncertainty on the role and future of mandatory conciliation under the UNCLOS. These omissions are addressed here. Noting these omissions and limitations, to restore regional goodwill, ameliorate conflicts and tensions, and promote dispute settlement, a solution in mandatory conciliation is proposed -“A Partnership in Comity and Conciliation for the South China Sea”- with its provenance rooted in international law.
        6,400원
        2.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Sino-Philippine Arbit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was over on July 12, 2016, with a Merits Award in Philippine favor. Beijing rejected this arbitration and abstained from submitting written and oral arguments. Taiwan actively engaged in the debate with the Philippines since July 7, 2015. Not deemed as representative of China, Taiwan was considered capable of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U-Shaped Line it first published in 1947 when seated in Nanjing, representing China then. The biggest maritime feature in the Spratly Islands, i.e. Taiping Island (Itu Aba), has been occupied by troops from mainland China since 1946 and then from Taiwan since 1956. The legal status of Taiping Island was the key to success of Philippine Submissions. The factual information from Taiwan became vital. This paper examines Taiwan’s role in this arbitration and the degree to which it could actually speak for China at such legal proceedings.
        5,200원
        3.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note aims to explore the Taiwanese position before and afte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w Taiwanese Authority, led by Tsai Ing-Wen, has taken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toward the South China Sea, compared to Ma Ying-Jeou’s administration. The new Taiwanese Authority makes no comment on the eleven-dash line claim, which, in turn, implies that its approach is closer to that of the American orient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outh China Sea Peace Initiative, proposed by Ma Ying- Jeou’s administration, should be followed by Tsai’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the 1992 Consensus by Tsai’s administration will encourage mainland China to consider Taiwan as one of the key players in future South China Sea negotiations.
        4,300원
        4.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은 1960년대에 들어 동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됨으로써 해양분쟁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가 해양분쟁의 당사국들이다. 오늘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쟁이 치열한데, 이는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해양자원의 가치와 맞물려 있다. 남중국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연안국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주권, 지배권, 그리고 해양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관련국들은 항해 자유와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분쟁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중국해의 도서 등 해저지형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분쟁이다.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의 근거로서 발견, 점유, 어로, 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데,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는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분쟁이다. 2009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남중국해 여러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룩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분쟁이다. 중국은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권리주장을 하고 타국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묵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뿐더러 ‘9단선’은 하나의 국제법상 “법률행위”로서 그 기초적인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는 필리핀과 중국 간에 남사군도의 스카보르 해역에 관한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다툼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필리핀이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소위 ‘혼합재판’으로 우리의 독도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에서, 필자가 전망하는 남중국해분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해양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재판에 의한 해결절차가 모호하므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는, 양자 및 다자협정의 형태로 지역적 협력체를 통한 해결방안으로, 해양환경, 수산관리, 항행안전 등의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국가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수산관리의 문제도 남중국해의 해양상태계에 적합한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는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인이라면 해양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일 것이다. 남중국해의 해양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이라고 생각되는 바, 필리핀이 중국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국제중재재판이 성립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근거로 독도문제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관하여 재판절차, 주장내용, 법적 쟁점, 동 사건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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