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서와 협약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산·학·관 협업으로 IMO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원 40명 규모의 ‘국제해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해사안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