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TTP (Trans- Pacific Partnership) 등의 국제 무역협정이 빠르 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기술보다는 전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의 선점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의 개발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표준특허 또한 기본적으로 특허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점배타권을 가지나, 표준특허는 특성상 침 해가 불가피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 단체의 FRAND 정 책에 따라 표준특허는 그 배타권이 제한되고, 표 준기술을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인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표준특허권은 필 연적으로 각국의 경쟁법 또는 독점규제법과 연관 될 수밖에 없으며,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 (prohibitory injunction)권 행사가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용이 아닌지 여부에 관해서 각국에서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이번 Huawei v. ZTE 사건에서의 사법재판소 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제한의 근거를 TFEU 102조 및 표준특허권자에 의한 FRAND 선언에서 찾고 있으며, 표준특허의 소유자가 FRAND 라이선스 조건이 비차별적인지 등의 여 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침해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아, 침해자 가 단순히 라이선스 의사만 표현한 경우에도 표준 특허 소유자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더 적 극적으로 라이선스 합의를 도출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침해자가 라이선스 합 의 의사와 별개로 특허의 표준특허 여부 및 유효성 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 자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행사가 경쟁법 TFEU 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적 해 석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키며,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표준특허권자 의 침해금지청구가 어떤 경우에 시장지배적 지위 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내 심사지침에 서 참조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심사지 침에서 표준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 준이 모호한 현 상황에서, 상기 유럽 사법재판소 에서 제시한 절차 및 기준을 참조하여 국내 심사 지침을 정비한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당사자들에게 예견가능성을 부 여하고, 사회 경제적 분쟁 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FRAND 제약의 의미, 합리적 라이선스율, FRAND 제약 회피 시도에 대 한 적절한 판단 기준의 부재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 기여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RAND 제약이 부가된 표준필수특허에 기반한 금지청구는 법률 규정상의 문제, 형평법 적용의 문 제, 정책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SDO와 회원사 간 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SDO가 FRAND 합의 시 추후 공정한 제3자에 의해 평가된 FRAND 라이선 스율을 잠재적 라이센시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 여 침해금지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한 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의 금지청구 허용에 문제 없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청구를 구하는 특허 권자에 대해 라이센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은 다양한 기준들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표준필수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에 의해 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라이 선스 선례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과, 로열티 축적 등의 고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DO들이 표준필 수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특허에 대 한 데이터 제공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언의무에 대한 SDO별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 나, SDO가 표준 제정 시 대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고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고기반 필 수특허에 대한 정보를 기고문 제출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언의무는 FRAND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성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명 확하게 규정된 공개의무를 위반한 필수특허권자에 대한 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NPE들의 부당한 FRAND 제약 회피 시도 KBK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변리사/미국변호사 를방지하기위해표준필수성에대한경계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규정 에 따른 경계 영역의 설정을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필수성, FRAND 합의의 의미, 선언의무 위반의 기준 등에 대한 명확 화는 표준화를 통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