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 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 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 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 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하여 도를 한 경우,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 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었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