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란 전문화된 국가사법권의 제도로 국가 형벌권의 집행을 담당 하는 국가기관의 제도를 총칭한다. 그 구조는 일반적으로 경찰․검찰․법원․ 교정기관으로 대별 할 수 있다. 20여년전에 동․서독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형사사법제도를 분석하여 보면 장차 한국의 남북통일후의 범죄문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연구 할 수 있어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의 조직의 구조와 그 특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제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협력해야하는 수사업무 이외의 경무, 교통, 방범, 경비업무에 관해서는 주 정부 관할 사무이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장을 별정직 신분을 유지한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및 민주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에 있어서는 사인소추권 인정, 검사의 소환에 대한 강제규정도입, 기소법정주의 원칙, 검찰에 수사관 같은 집행기관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제도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임용은 주의 권한이며 노동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등 여러개의 특별법원에 재판권이 분산되어 있고, 일반시민 출신의 비직업 법관제도가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제도는 각 주의 법무부에서 교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법무부는 오직 입법과 조사연구를 실시할 뿐 이다. 1970년경부터 각 주의 협정에 따라 이른바 행형연합(Vollzugsgemeinschaft) 을 결성하였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완전한 제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의 각 형사사법조직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획기적인 제도이며, 현행 독일 형 사사법제도의 특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