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체불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되고 있는 방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구성하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직접 지급 합의를 통한 대금지급시스템의 고도화는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 및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위반 등의 하도급법 위반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에 대금지급시스템에 민간 건설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신탁 방안을 보완 적용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및 정산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수의 대금 지급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건설 현장 관련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