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valbard Treaty, one of the few inter-governmental treaties in the Arctic area, has drawn global attention. Currently, the dispute focuses mainly on its scope of applicabilit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issue, directly affect each contracting party’s interests in Svalbard, intensifying its debate. China signed the Svalbard Treaty on July 1, 1925, becoming one of its first contracting parties. China has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non-discriminatory rights under the treaty, such as scientific research, resource exploitation, fishing, hunting and commercial activities, etc. Therefore,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treaty’s applicable scope has a profoundly direct impact on China’s interests in the Arctic area.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inese position on the Svalbard Treaty and to demonstrate the legitimacy of China’s viewpoint from a treaty interpretation perspective.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