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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