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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이 없음을 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외 국정부의 행위가 해당 주권면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exception)에 해당할 경우, 미국법원의 외국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다. 특히“테러행위 예외(terrorism exception)”규정은 1996년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 정부가 테러행위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해당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 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행위 예외 규정과 1996년 제정 이후 개 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테러행위 예외규정을 해당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테러행위에도 소급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미국법원에서 테러지원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획득한 피해자들이 테러지 원국의 재산을 압류 또는 집행할 때의 문제점 등을 거론한 판례도 살펴본다. 추가 적으로 북한에 대해 테러행위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재산을 압류, 집행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관련 판결, 이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