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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구조인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2012.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the Korean Criminal Act Article 355 ②, it is provid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On the one hand, in Article 357 ①, it is specified tha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receives property or obtains pecuniary advantage from a third person in response to an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his du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Two crimes have one thing in common with reference to principal agent of each crime. But the content and range of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5② is one thing, the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7① is quite another. The reason is as follows. (1) while the former is property crimes, the latter is a kind of bribery crimes, (2) The crime of Article 355 ② is required a particular relevance with the contents among crime constitutions such as the protecting benefit, act, result. Thus, the content and range of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5② must be a business appertaining to the property. But, as regards an interpretation of the “another’s business” in Article 357 ①, there is no necessity for restricting that content to a business appertaining to the property, because it doesn’t exist a particular relevance with the contents among crime constitutions in Article 357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