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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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