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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LGBTQ+ 권리와 종교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2015년 미국 유타주의 입법 타협 안은 양측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입법적 진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된다. 이 타협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유타주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주(州) 차원의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동성 결혼의 합법화와 같은 사법 판결, 시민 여론의 급격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LDS 교회)의 결정적인 지지 등이 계기가 되어, 성소수자 옹호 단체, 종교 단체, 입법 자, 기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두 개의 상호보완적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SB 296은 LGBTQ+ 개인을 위한 고용 및 주거 차별 금지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종교 기관에 대한 특정 예외 조 항을 포함하였고, SB 297은 결혼과 성과 관련된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양심적 거부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입법 타협은 시민적 다원주의와 실용적 정치 협상의 모범 사례로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 터 비판도 제기되었다. 보수 진영은 이 법안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보았고, 진보 진영은 종교적 예외 조항이 평 등권의 실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타주의 경 험은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공존, 그리고 실용적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유타 절충안의 역사적 배경, 협상 과정, 입법 내용, 사회적 반응 및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LGBTQ+ 권리와 종교 자유의 균형 문제에 이 모델이 갖는 비교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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