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제도 이외에 특허발명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출원건수가 특허보다 많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IP5 중에서 한중일의 경우 모두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그 상황이 매우 다르며, 미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유럽의 경우 EU차원에서 통일된 실용신안제도는 없고 유럽 각국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국제적으로 조화 및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도외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모두 실용신안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용신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보호대상, 보호요건, 존속기간, 심사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신 안제도의 국제조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제조약에 서도 부수적인 언급만 되고 있다. 전세계 특허출원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특허출원보다 출원량이 더 많은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각 국가별로 실용신안제도 채택여부와 제도의 요건(보호대상, 보 호요건, 권리행사 요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IP의 국제조화 및 통일화에 대한 논의에서 실용신안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의 실용신 안제도가 TRIPs 협정, 파리조약, PCT 등 IP 분야 대표적인 국제조약에 있어서 해당 조약체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