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선박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의 기능적 특성과 운항 당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선박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선박이 자신 의 항법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이에 부합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재결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 재결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판원의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업실무상 통발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발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어류도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박이 유사한 환경에서 통발조업을 하더라도 해당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부 재결을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의 판단기준으로서 사고 당시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변경 가능성 외에 적극적 인 피항동작으로 인한 어구 등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발 조업 어선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향후 심판원 의 재결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