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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 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의 제2단계 남극에서의 고래조사프로그램(JARPA II)”의 특별허가에 따라 시행된 대규모 포경이 국제 포경규제협약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ICJ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ICJ는 일본이 JARPA II 관련, 고래의 살상, 포획 및 취급을 위해 부여한 특별허가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ICJ는, 일본이 고래를 살상 하고 포획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JARPA II를 통해 발급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또한 ICJ는 일본이 프로그램을 수행하 면서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그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CJ가 오로지 사실관계가 협약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있다. 특히 ICJ 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이라는 문구 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업포경과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명확하게 구분 하였고, 고래의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에 인식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국제 재판 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향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분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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