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상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 고, 회계의 원칙(상법 제446조의 2)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법 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전 히 기업실무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ⅰ) 기업회계기준과는 달 리, 상법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그 밖의 주식회사의 재 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와 주석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용은 대부분 자본변동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를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석으로 공 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실무의 편의상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밖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정 보의 전달을 위하여 주석을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ⅱ) 상법은 연결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 지 않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는 그 명칭을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의 다른 법령과 같이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자본금(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51조 제1항),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주자본금의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자본금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금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기능을 고려 할 때, 자본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상법의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 에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의 보통배당에 관하여 무분별한 이익배당 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할 때,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본조정과 전기의 미처분이 익잉여금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중간배당을 할 때에도 미실 현이익을 공제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