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에 해당한다. 개인 생활 대부분이 담겨 있어 인생의 블랙박스로도 지칭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는, 효율적인 증거수집 활동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공무원의 비리 또는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직무 감찰을 실시하면서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조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대상자가 동의를 얻은 임의제출 형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스마트폰 감찰이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잠탈하여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조사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감시⋅통제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마침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사를 통제하는 연방대법원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중복, 과잉조사나 표적 조사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의 외형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면, 조사 대상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적 보장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외부 기관 제공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