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승계(CEO succession) 분야에서, 가족경영자(family CEO)로부터 전문경영자 (professional CEO)로의 승계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경영자에서 전문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 승계 (F-P succession)는 대리인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P 승계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최고경영자 승계의 유형이므로, 예상되는 대리인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리인이론에 제시하는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내부통제메커니즘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기업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것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대리인이론의 출발점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는 달리, 한국기업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도 맡고 있는 형태인 가족경영자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F-P 승계로 인한 대리인문제에 대하여, 전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가 과연 내부통제메커니즘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서 이사회에 포함된 지배주주일가의 가족임원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F-P 승계에 있어서,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가 감시기능(monitoring function)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사회의 가족임원(family member in BOD)이 내부통제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증결과, 사외이사제도에서 규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사외이사의 수는 F-P 승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이사회 내에 가족임원의 여부는 F-P 승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