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outh Korea, over 400,000 Non-building Structures are inadequately managed and exposed to potential risks due to insufficient inspection systems, leading to an increase in accidents and significant losses of life and property. Therefore, it is crucial for users to conduct proactive self-inspections to identify and mitigate potential hazards. This study reclassified Non-building Structures into four main categories by analyzing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associated risk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Among these, retaining wall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to identify common damage patterns. Based on this analysis, self-inspection checklists were developed for both non-experts and experts. The proposed process involves an initial visual inspection using a simple non-expert checklist, followed by a more detailed expert-level inspection if any anomalies are detected. The reliability of this process was validated through approximately 120 validation processes.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발주처의 저가발주로 인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실화 되고 부실 점검 및 진단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들의 인식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행대가 현황을 고찰하 였으며, 그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대가기준 조정보다는 대가기준의 효율성 증대 및 강제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연면적 10,000㎡미만 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 설계금액을 현재 기준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그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가기준을 적용하되, 대가기준의 강제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