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금융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유연하게 촉진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자본조달,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회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금융질서는 기업금융거래법과 금융투자법과 함께 기업금융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금융조직법의 원리를 주주의 이익과 권리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액면주식, 의결권 없는 보통주, 상환 또는 전환권을 가진 형태의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가 도입되고, 다양한 종류의 옵션과 연계된 파생금융증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잉여금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원칙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고, 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1.5배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에 배분된 이익배당의 결정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부여된다. 회계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방임적 계약자유의 불합리와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요소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금융법의 개혁함에 있어서는 미국법제에서와 같은 주주이익보호 중심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채권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