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