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