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의 구체화된 내용으로서 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작업이 어떤 헌법적 의미와 성격, 헌법적 근거를 지니고 또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선양의 과제를 주도하는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또 다른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회단체의 활동까지 함께 아울러 살펴보았다. 우리 법제에서 민주화운동은 제대로 된 보훈의 대상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4·19나 5·18 등 몇몇의 민주화운동에 대 해서는 법적 수용이 이루어졌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도 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밖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헌법 과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내지 공훈선양사업 등이 다양 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민주 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반려견의 사양관리 및 분양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반려동물 문화의 조기정착과 관련 산업 및 서비스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20 대 남녀 약 1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 년 5 월 1 일부터 7 월 30 일까지 약 3 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대면 하에 미리 작성된 20 문항의 설문조사지에 기입토록 하였다. 설문조사 당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20 대 남녀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차세대 젊은 세대들의 반려견에 대한 동향파악과 더불어 단기간에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고려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1 인∼3 인 가족에 비해 5 인 이상 가족이 약 40%를 차지하였고, 4 인 가족이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려견 수는 한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약 5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반려견의 품종은 다양한 품종으로 특정 품종의 쏠림 현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종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73%를 차지하였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만족이 61%로서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인기 품종이나 지인의 추천보다는 외모로 반려견 품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44%)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키운 경력은 3 년 이상이 약 67%를 차지하였으며, 반려견의 나이는 3 년 이내가 60%차지하였다. 또한, 대상 반려견 중에서 68%가 중성화 수술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고, 이 중 수컷이 73%로 암컷(27~%)보다 다소 많았다. 반려견의 한달 유지관리비용은 20 만원이내가 48% 차지하였으며 소요경비 중 사료비(38~%), 애견용품구입비(28%), 진료비(2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번식에 이용할 경우 인공수정보다는 자연교배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였다(95%).
한편, 반려견 사육 시 가장 불편한 점은 질병 진료(47%) 및 여행 시 혼자두기가 불편하다(20%)는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반려견이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기에 당연히 좋다는 생각(87.5%)이 매우 높게 차지하였으며, 다시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유기견 혹은 전문분양업체를 통해서 분양받는 것이 다소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20 대 젊은 세대의 경우 반려견을 양육하는 것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하여도 반려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견이 독신자 가정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을 위한 촉매제 역할도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다양한 반려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는 렛트(rat)에 있어서 정액 보존액이 인공수정 후 수태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시험에 공시한 렛트는 20 주령 이상의 성숙 완료된 암컷 18 마리, 수컷 6 마리였다. 렛트의 정액채취는 먼저 에테르로 흡입 마취시킨 후 양측 정소의 중앙부를 1~2cm 절개하여 정소상체의 미부를 적출한 후 PBS 용액이 담긴 배양접시(⌀35mm)에 옮겨서 수술용 미세 칼로 세절하여 정자를 채취하였다. 각 2 개체로부터 채취된 정액은 활력을 평가한 후 60% 이상의 개체의 정액을 혼합하여 Androhep, Modena 및 BTS 희석액으로 각각 희석하여 정자 농도를 1.5x108spermatozoa/ml 로 조정하였다. 보존액별 혼합된 정액은 17℃에서 6 시간 보관 후 인공수정에 사용하였다. 인공 수정할 암컷 렛트는 실리콘 탭형 progesterone(4-Pregnene-3,20-dione, Sigma) 방출 장치를 질 내에 6 일간 삽입시킨 다음 제거 직후 PMSG 25IU 를 근육주사하고 24 시간 후에 hCG 20IU 를 근육 주사하여 발정과 배란을 유도하였다. hCG 주사 후 6 시간 후에 정액을 주입하여 인공수정시켰다. 처리별 인공수정 직전의 정자 활력은 각각 80%, 60% 및 50% 수준이었다. 정액 주입 직전 미니 스포이드 내 생리식염수로 질 내 상피세포를 관류 흡입 한 후 슬라이드글라스에 도말시켜 표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표본에서 유핵의 세포상(파편모양)을 관찰하여 정액 주입 시의 발정상태를 확인하였다. 상피세포의 용이한 관찰을 위해 10% giemsa 용액에 도말된 슬라이드글라스를 30 분간 침전하여 염색시킨 후 꺼내어 증류수로 세척하고 드라이기로 건조시킨 후 검경하였다. 인공수정으로 보존액별 정액을 처리별 6 마리의 암컷에게 마리당 0.2ml 의 정액을 주입하였다. 정액주입기는 1ml 주사기에 라운딩된 주사침을 연결한 주사기였다.
인공수정 후 10 일경에 복부촉진법으로 임신 여부를 진단한 결과 수태율은 Androhep, Modena 및 BTS 보존액별 수태율은 각각 83.3%, 66.7% 및 33.3%였다. 하였다. 인공수정 시 그룹별 발정발현율은 각각 83.3%(5/6), 100.0%(6/6) 및 66.7%(4/6)였다. 발정 발현된 개체에 대한 수태율은 Androhep, Modena 및 BTS 보존액의 수태율은 80.0%(4/5), 80.0(4/5)% 및 75.0%(3/4)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정액보존액에 따른 인공수정 후 수태율은 BTS 보존액이 낮게 나타났으나 Androhep 과 Modena 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발정이 발현된 경우에는 인공수정으로도 거의 수태 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연교배에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생체 유래 동해보호제인 난황 및 우유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오염과 감염으로 동결융해 후 정액 성상(보존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렛트(rat)에 있어서 동결보존액이 융해 후 정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공시된 렛트는 18 주령 이상의 성숙된 수컷 6 마리였다. 정액채취는 렛트를 먼저 할로탄 흡입마취한 후 양측 정소의 중앙부를 1~2cm 절개하여 정소상체의 미부를 적출한 후 Androhep 희석액이 담긴 배양접시(⌀35mm)에 옮겨서 세절하여 정자를 채취하였다. 정액의 동결과정은 이장희(1993)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동결보존액으로는 기본적으로 Androhep 희석액을 사용하였으며, 동결보존액이 융해 후 정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 개체의 정액을 혼합하여 난황, 두유 및 코코넛 밀크가 각각 20%씩 포함된 1 차 동결보존액으로 1 차 희석 후 정자 농도를 4x107spermatozoa/ml 로 조정하였으며 1 시간에 걸쳐 4℃까지 냉각시켰다. 냉각된 정액은 1 시간에 걸쳐 8%의 glycerol 이 포함된 2 차 동결보존액의 10%, 20%, 30%, 및 40%씩 점등하여 1:1 로 희석시켰다. 최종 희석된 정액은 별도의 glycerol 평형 시간 없이 0.5ml straw 에 충진 시켜 포장하였다. 최종 포장된 정액은 액체질소 표면 5cm 위에서 10 분간 정치시켜 예비 동결시킨 후 침지하여 동결시켰다. 동결과정 중 정자의 활력은 현미경 상의 혈구계산판을 이용하여 100 분율로 평가하였다.
2 개체로부터 채취하여 합쳐진 정액에 대해서 동결보존액의 주요 조성분인 난황, 두유 및 코코넛 밀크에 따른 동결융해 후 정자 활력은 각각 10%, 0% 및 0%로 난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들 주요 조성분의 오염도 수준은 난황, 두유 및 코코넛 순으로 나타났다. 동결과정 중 활력 변화는 채취 직후 합친 상태의 활력은 평균 75% 였으며 냉각 후 2 차 희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40%, 예비동결 후에는 20% 수준, 동결 후 1 일 경과 후의 융해 후 정자 활력은 매우 저조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동해보호제로서 식물성 동해보호제로써 두유와 코코넛 밀크의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결 처리 과정 중 정자 활력의 급격한 손실은 정소상체 미부 정자의 미성숙 상태에 의한 내동성 부족으로 사료되었다.
생체 유래 동해보호제인 난황 및 우유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오염과 감염으로 동결융해 후 정액 성상(보존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견에 있어서 우수한 품종의 보존과 증식을 위하여 동결보존액이 융해 후 정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공시된 반려견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애견 번식농장에서 보유 중인 포메라니언, 시츄 및 요크셔테리어 품종 각각 2 마리씩이었다. 정액채취는 맛사지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채취 직후 Androhep 희석액으로 35℃ 전후의 같은 온도로 1:1 로 희석시킨 다음 서울호서전문학교 브리딩전공 실습실로 2 시간이내에 옮겨졌다. 옮겨온 직후 개체별 정액성상을 평가하였으며 동결정액 제조방법은 지달영(2004)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동결보존액으로는 기본적으로 Androhep 희석액을 사용하였으며, 동결보존액이 융해 후 정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품종별 2 개체의 정액을 혼합하여 난황, 우유 및 코코넛 밀크가 각각 20%씩 포함된 1 차 동결보존액으로 1 차 희석 후 정자 농도를 4x107spermatozoa/ml 로 조정하였으며 1 시간에 걸쳐 4℃까지 냉각시켰다. 냉각된 정액은 1 시간에 걸쳐 8%의 glycerol 이 포함된 2 차 동결보존액의 10%, 20%, 30%, 및 40%씩 점등하여 1:1 로 희석시켰다. 최종 희석된 정액은 별도의 glycerol 평형 시간 없이 0.5ml straw 에 충진 시켜 포장하였다. 최종 포장된 정액은 액체질소 표면 5cm 위에서 10 분간 정치시켜 예비동결시킨 후 침지하여 동결시켰다. 동결과정 중 정자의 활력은 현미경 상의 혈구계산판을 이용하여 100 분율로 평가하였다.
반려견의 품종에 따른 채취 직후의 정자 활력은 시츄, 포메라니언 및 요크셔테리어 가 각각 87.5%, 40%, 및 60%로 시추의 정자 활력이 다른 품종 보다 높았다. 동결보존액의 주요 조성분인 난황, 우유 및 코코넛 밀크에 따른 동결융해 후 정자 활력은 각각 60%, 40% 및 20%로 난황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이들 주요 조성분의 오염도 수준은 난황, 우유 및 코코넛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동해보호제로 코코넛은 동결융해 후 활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생체 유래 물질인 난황 및 우유보다는 오염의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동해보호제로서 식물성 코코넛 밀크가 반려견 정액의 동결 융해 후 정자 생존성(활력)에 있어서는 생체 유래물질인 난황, 우유보다 낮았으나 오염(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코넛 밀크를 준비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관계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물성 동해보호제가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새만금 인근의 간척지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의 암면재배시LED 보광처리효과를 실험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식물체는 자연광, LED로 처리하여 일출 후 점등하여 일몰 약1시간전에 소등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파프리카 초장은 ‘더비’품종에서는 자연광처리구에서 1월측정 초장이 29cm 더 신장되었다. 2. 1-2월 파프리카의 1주당 수량은 LED 보광처리구 및 자연광처리구에서 ‘쿠프라’품종에서는 764g 및 392g로, LED보광처리구에서 95% 증수되었으며, ‘콜레티’품종에서는 624g 및292g로, LED보광처리구에서 114% 증수되었다. 3. 재배기간 전체의 파프리카 상품수량은 ‘쿠프라’품종에서LED보광처리구에서 7,342g/㎡로 자연광처리구의 4,878g/m2에 비하여 51% 증수되었다.
신간척지인 새만금간척지에서 청보리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적정 질소시비량과 파종량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현율은 69 ~ 77%, 월동율은 60 ~ 65% 수준이었다. 2. 초장은 질소시비량이 증가할수록 길어졌으며, 파종량간에 는 차이가 없었다. 3. 당 경수는 질소시비량 250 kg/ha까지, 파종량 300 kg/ha까 지 증가하였다. 4. 포장도복은 질소시비량 300 kg/ha와 파종량 400 kg/ha에 서 경미하게 발생하였다. 5. 생체수량과 건물수량은 질소시비량 250 kg/ha까지, 파종 량 300 kg/ha까지 증가하였다. 6. 따라서 신간척지에서 청보리재배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적정 질소시비량은 250 kg/ha, 파종량은 300 kg/ha정도가 적당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돌발적인 위험한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에 대한 실천적인 조력방법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지원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경기도 관내 남성 경찰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군과 비교집단군에 각각 14명씩 배정 한 후 영화치료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의 증진 효과를 사전·사후·추후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하위항목인 문제해결 , 조력추구 , 정서완화 , 문제회피 , 소망적 사고 모두에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 었으며 , 집단과 시점 간 상호작용분석과 추후분석 결과 또한 통제집단과 프로그램 참 여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원 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돈분퇴비를 이용하여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재배 후 토양변화에 수량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시험토양은 용적밀도가 높고 공극률이 낮은 간척지토양으로돈분퇴비 시용 후 수수×수단그라스를 재배한 결과 토양경도는 1.2~3 mm까지 증가하였으며 용적밀도는 0.14~0.17Mg·m−3감소하였으나, 이는 토양수분 등 계절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양물리성 중 토양경도와 용적밀도의 관행시비와 돈분퇴비 시용구간의 차이는 없었다. 토양pH, 토양유기물 및 유효인산은 관행시비와 돈분퇴비시용구 처리간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특히 토양유기물과 유효인산은 돈분퇴비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토양 중 함유량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건물수량은 가축분퇴비구에서는 질소의 총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수량이 증가하였다.
새만금 간척지내에서 돈분퇴비를 이용하여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재배시 돈분퇴비를 기비로 ha당 17,210 kg이상 시용하면 관행시비와 비슷한 수량이 생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