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honoring of the Buma Uprising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Buma uprising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should be understood closely in relation to Kim Jae-gyu's October 26 uprising, and examines appropriate ways to honor the Buma uprising.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the 1979 Buma Uprising, it was the beginning of the collapse of the Yushin regime, which was completed with the October 26 uprising. Given that there would have been no October 26 without the Buma uprising, and that the historical achievements of the Buma uprising would not have been recognized without the October 26, it is reasonable to combine the Buma uprising and the October 26 uprising into one ‘national resistance.’ Therefor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Buma uprising and the October 26 uprising were the ‘democratic revolution’ as an exercise of resistance to the restora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that it was the practice of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of our country’ stipulat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the constitutional sense,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should be defined as the democratic revolution’, that is, the ‘Buma Democratic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overthrowing the Yushin dictatorship and restoring liberal democracy. In that sense, it is welcome to designate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s a ‘national memorial day’ in 2020, but rather than just commemorating the protests in Busan and Masan, it is desirable to commemorate the ‘Buma Democratic Revolution’. The reason why we commemorate and honor democratic uprising is not only that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but also to make it an important historical example and lesson for people to continue to develop democracy. Therefore, honoring the democratic uprising is not just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ng’ or ‘comforting’ the victim, but to allow future generations to ‘remember’ and ‘sympathize’ the event from a long historical perspective. Honoring people of national merit can be said to be an important constitutional task for the state. In addition,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honoring as a constitutional task, the principle of democracy, legalism of honor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honoring, and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urtesy were presented. Although the legislator has the legislative discretion to determine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as a way of courtesy, the legislator should make a courtesy law for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in consideration of these constitutional honoring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