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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