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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 한국은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물의 수량의 부족 뿐 아니라 물 자원에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그동안 물에 대한 정책과 법제는 이러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함께 유한적인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물 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리인 수리권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한편 이러한 수리권에 관한 민법규정과 각종 행정법규정은 미국의 수리권이용에 관한 이론이 주는 시사점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어느 입장이든 간에 물을 일종의 권리의 대상 내지는 조절할 수 있는 권리의 부분으로 인정한다는 점과 공익적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규정과 물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물에 대한 권리나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요청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결국 물 관리 주체의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제간의 격차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부 견해는 이를 형평과 법적안정성을 추가하는 법과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긴장관계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생변수와 행정의 규제의 변화라는 규제모델의 변화라는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물의 관리는 이른바 치수사업을 통해 다목적 댐 건설과 산업화에 따른 하천오염의 방지와 예방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수생태계의 관리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 관리정책은 종래 초기의 양적관리에서 물의 질적 관리로 다시 종합적인 유역관리체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관련 법령의 체계화작업 만큼이나 현행 법령의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의 문제에 대해 새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농업용수 사용에서의 형평성, 수돗물 공급과 이용에서의 지역 간 격차와 상수도공급의 시장화와 물이용을 둘러싼 행정규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물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은 기본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구성원들의 질서의 존중과 시장도구에 의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에 대한 종합적 법제와 시스템화에 앞서 물에 대한 혹은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이제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