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여러 변화를 가졌다. 열린 법정을 지향하며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였고, 투명한 법정을 지향하며 변론 과정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알권리가 강조되고 국민들의 투명한 재판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본다면 법원은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캠퍼스 법정이나 변론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들의 분쟁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캠퍼스 법정이나 변론 생중계는 분쟁의 해결은 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들을 위한 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사법의 절차를 이해시키고, 재판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국민들의 반응을 고려한 나머지, 부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반응을 고려하며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위한 재판이 아니며, 그것으로 더 이상 헌법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재판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지켜져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방청을 넘어 TV를 통한 생중계는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공개 재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될 수도 있다. 변론 생중계의 목적은 숨김없는 재판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지만 사법에 대한 신뢰가 과연 변론 생중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법의 신뢰는 변론 생중계와는 상관없이 법관 스스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비난이 있다하더라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현재로서는 변론 생중계는 법원이 '지향'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지양'해야 할 대상이며, 변론 생중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관련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