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헌법적 중요사안으로서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사안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의 모든 규정들은 서로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3조는 통일의 영토적 범위, 그리고 제4조는 통일의 방법과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통일을 위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 간에는 결코 충돌과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영토조항이 처음에 도입된 시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았으므로 남북 간의 이해와 교류를 막는 조항으로 기능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였으므로 영토조항도 주권자의 의사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 영토조항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행과제인 남북경협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며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결국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천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교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고착화되어 있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목적이 북한 정권의 몰락․전복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