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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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