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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우리나라 중재법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85년 ‘국제상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재법이 상거래에 국한된 중재법이 아니고 위 모델법이 채택 된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현재에 이르는 것을 상상조차 힘들었던 시기였고, 변호사법 등에 의한 국내중재의 억제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참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중재의 중대한 장점인 신속성과 경제성 나아가 갈등감소의 이익을 박탈하여 버리는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한다. 중재제도가 우리보다 활성화된 다른 국가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살펴 현재 국내중재의 집행절차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입법론 또는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지를 기준으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국내중재와 중재지가 외국인 외국중재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다. 중재의 활성화 특히 국내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승인 집행의 절차도 국내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외국중재판정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응 선진국은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대부분 변론없이 결정, 명령, 허가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거나 사실상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 중재법은 제35조에서 이미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8조에 의하여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취소사유에 의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이는 제척기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판정서 정본이 송달 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국내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리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생각건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보관된 중재판정원본과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집행문을 부여한다.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절차도중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이 제기되면 집행정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혹여 발생할 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가능하므로 이는 법적용 또는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