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