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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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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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