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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공유경제’라는 경제 모델의 등장으로,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창의적 기업가들은 기존의 시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술 ⋅제품⋅서비스⋅유통방식을 선보임으로써 주류 산업이 가진 가장 큰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 주도권을 쟁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업가가 현상 유지를 뒤집을 때 종종 법적 부정합이 초래되며, 현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창조적 혁신 모델 사례를 ① 공유경제 분야(우버, 에어 비앤비 등), ② 금융⋅자본 분야(핀테크 등), ③ 디지털 기술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로 유형화하여 어떠한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변호사의 역할에는, 기존 법제를 수호하는 책무에서 더 나아가 기성 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하여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소임이 있음을 전제로, 변호사가 창조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변호사가 혁신 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혁신 비즈니스 진출에 장애가 되는 법적 불리점과 흠결을 찾아내어 리스크를 줄이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법해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융합적인 법적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입법속도의 단축과 유연한 입법정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신속처리, 임시허가제도 등 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제의 미비로 인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이 거부되는 손해를 줄이고,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소개할 수 있다. 한편, 산업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집단 간 이해관계의 마찰이 발생하는 바, 의견진술절차를 통해 상충적 이해의 조정 및 통합을 매개할 수 있고, 부상하는 온디맨드 경제 하에서 몸소 기업가정신을 실현하 는 직업인으로서 법률상담 플랫폼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를 위하여 미래의 정책은 공공-민간-정치가 연계되는 범정부 네트워크형 으로 구축되어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변호사는 사법의 일원이자 혁신전문가로서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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