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의 論議는 한문교육을 위한 學校文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본고에서 분류 제시한 한문의 문장성분은 다음과 같다.主要成分 - 主語敍述語補充成分 - 目的語補語修飾成分 - 冠形語副詞語文章成分으로 兼語를 제시하기도 하나 이는 兼語式 文章에서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獨立語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文章의 結構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成分이므로 분류 검토하지 않았다.우리나라와 중국의 文章成分 名稱을 비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目的語와 賓語이다. 賓語를 目的語라는 用語로 대체하였으나 그 개념은 國語의 目的語와 다르다. 본고에서는 目的語와 補語의 구분 기준을 目的語의 자리에 위치한 詞의 詞性과 그것이 敍述語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國語의 目的語 槪念과 相異함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