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political parties apply financial reports under PSAK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45. The Stewardship Theory provides the analytical framework. The objects in this study were 16 Yogyakarta City Political Parties in the Special Region of Yogyakarta, with the total number of 64 respondents. The application for processing data in this study used SPSS 22 version.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data, H1, which had a sig (2-tailed) value of 0.026 <0.05, then H0, stating that there was an influence of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PSAK, was rejected. H2 had a sig (2-tailed) value of 0.116> 0.05, so that H0, stating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the activity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PSAK, was accepted. H3 had a sig (2-tailed) value of 0.027 <0.05, meaning that it rejected H0, which st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the cash flow stat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PSAK. Furthermore, H4 had a sig (2-tailed) value of 0.744> 0.05, indicating that H0 was accepted, stating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PS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