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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 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 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 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 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 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 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 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 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 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 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