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에서도 기존의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검사선의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조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 소년법은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 검사의 재량에 대한 합리성보장
검사의 재량에 위탁하는「임의적 규정」 대신에「필요적· 강제적 조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검사의 결정전 조사」는 현재와 같이 임의규정을 유지하면서, 이의 보완책으로서 인력의 증원 및 조사담당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 요보호성조사와 소년의 인권
비행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소년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보호필요성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행사실 인정단계와 요보호성 조사단계로 구분하여 비행사실이 인정된 후에 요보호성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조사대상의 문제와 조사담당기관의 일원화
모든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느 정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현실적이다. 그리고 「검사의 결정전 조사」의 담당기관은 이원화되어 있는 데, 표준화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재범위험성기준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경우 검사 상호간의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조사관의 조사의견에도 상이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범의 범죄유형별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세분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다.
5. 총칙조항의 신설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사의 방침이나 인권존중․비밀엄수 등에 관한 규정은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6. 검사선의주의와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도입으로 검사선의주의는 더욱 강력하여 졌다.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선의권행사의 합리성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 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한 현행법하에서는 소년전담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
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채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문화된 조사관의 확보를 위하여 금후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