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현세-후기 플라이스토세의 부정합적 경계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 서해 경기만 조간대에서 심부시추와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된 모든 시추 퇴적물에서 현세 퇴적층(Unit I) 하부에 놓이는 최대 4m두께의 산화되고, 반고화된 특징을 보이는 황갈색의 산화대층(oxidized-sedimentary layer)이 발견되었다. 이 세립질의 산화대층에서 나타나는 황갈색의 퇴적물 색, 높은 N 값과 낮은 함수율의 준고화된 상태, 동토구조, 스멕타이트 광물의 부재 그리고 높은 퇴적물 화학적 풍화지수(Ba/Sr 비) 등의 다양한 특성은 퇴적물의 대기중 노출과 풍화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된다. 탄소동위원소 연대와 함께 이러한 여러 증거들을 고려할 때, Unit II의 상부 산화대층은 초기 현세까지 계속되는 저해수면 동안 대기중에 노출되어 풍화 및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퇴적물의 특성이 변질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산화대층의 상부 경계면은 현세와 선현세(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층을 구분하는 부정합면으로 제시되며, 탄성파 자료에서 나타나는 강한 반사면(prominent near-surface reflector)과 잘 일치한다.